성범죄 무고 고소 시점 |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무고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다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기 전에 맞고소하면 피해자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 이유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피의자가 무고 고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 | 강제추행 피의자가 무고를 검토할 때 확인할 사항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무고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불송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 |
|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 |
강제추행 피의자가 무고 고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 | 제1 쟁점 — 무고죄가 성립하는 조건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는 이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므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이 된 경우와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구별됩니다.
강제추행 피의자가 무고 고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 | 제2 쟁점 — 본 사건 진행 중에 맞고소할 때의 위험
강제추행 사건이 수사 중인 단계에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대개 본 사건의 결론을 먼저 보고 무고 사건을 판단하므로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신고한 사람을 압박하려는 행동으로 비쳐 본 사건에서 반성이나 태도에 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으며, 상대가 거짓이 아니라 기억이나 해석의 차이로 신고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성급한 맞고소는 득보다 실이 큽니다.
본 사건에서 소명에 집중하는 것이 무고를 다툴 때에도 가장 좋은 준비가 됩니다.
강제추행 피의자가 무고 고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 | 제3 쟁점 — 무고 고소를 검토할 시점과 자료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증거 부족에 그치는지 아니면 고소 내용이 영상이나 메시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했는지를 보고 무고 고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때 합의금을 요구한 메시지나 고소 직전의 다툼처럼 허위 신고의 동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무게가 실립니다.
고소인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의자가 무고 고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 | 실무 포인트
고소당한 직후에는 당시의 동선과 대화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매장이나 건물의 CCTV 보관 기간을 먼저 확인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거나 주변에 사건 내용을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도 고지됩니다.
강제추행 피의자가 무고 고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과 메시지, 주변인 진술로 접촉의 유무와 경위를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데 먼저 힘을 쏟고, 결정 이유를 분석해 허위 신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무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무고 고소의 실익과 위험도 결정서를 받은 뒤 함께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없음이 나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허위 고소가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와 마찬가지로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무고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무고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 안에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기보다 본 사건의 결정 이유를 받은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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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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