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악의의 유기 이혼 | 남편이 2년째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집을 나가 연락도 끊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양을 끊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의 동거·부양 의무를 2년 가까이 저버린 기간과 송금 중단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혼과 함께 민법 제843조의 위자료와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사유 | 악의의 유기로 이혼할 때 함께 정할 사항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제2호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 위자료 | 민법 제843조·제806조 | 파탄 책임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청구 |
|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
| 양육 | 민법 제837조 |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사유 | 제1 쟁점 —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경우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배우자를 버려둔 채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오랫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데, 직장 때문에 따로 살면서도 생활비를 보내고 연락을 이어 왔다면 유기로 보기 어렵지만 집을 나간 뒤 생활비와 연락을 모두 끊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가출 당시의 상황과 그 뒤의 태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사유 | 제2 쟁점 — 2년 동안의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
남편이 집을 나간 날짜와 그 직전의 다툼,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통장 거래 내역으로 정리하고, 그동안 보낸 문자와 전화에 답이 없었다는 기록, 자녀의 학교나 병원 일로 연락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정황을 모아 두면 일시적인 별거가 아니라 의무를 저버린 상태가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으며, 남편이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나 제6호의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사유 | 제3 쟁점 —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기여도에 맞추어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도 같은 절차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사유 | 실무 포인트
소송을 내기 전에 남편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퇴직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고,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보이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소송 중에도 양육비와 생활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원구에 산다면 서울 지역의 가사사건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 사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가출 시점과 생활비 중단 기록, 연락 시도 내역을 연표로 정리해 악의의 유기를 입증하고,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재산분할 대상을 빠짐없이 목록에 올리며, 양육비와 위자료 액수를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에 맞추어 산정합니다.
상대가 소송에 나오지 않는 경우의 송달 절차도 함께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 조회나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끝내 나오지 않아도 자료로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밀린 2년 치 생활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를 근거로 과거 생활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인정 범위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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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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