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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공사대금 기성 | 공사를 70%쯤 진행했을 때 건축주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때까지 한 공사의 대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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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3 09:42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해지되어도 이미 시공한 부분은 기성 비율만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 비율 70%가 인정되면 약정 총공사대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가 청구액입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내세우면 민법 제667조의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대금을 함께 정산하게 됩니다.

상세 답변

도급인이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기성 공사대금 청구 | 중도 해지된 공사의 대금 정산


구분근거 조문내용
도급민법 제664조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보수 지급 시기민법 제665조인도와 동시에 지급
하자 정산민법 제667조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산
조정민사조정법 제2조소송 전에 조정 신청 가능

 


도급인이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기성 공사대금 청구 | 제1 쟁점 — 해지된 뒤에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인데, 건물 공사처럼 이미 시공된 부분을 되돌릴 수 없는 계약이 도중에 해지되면 해지의 효과는 앞으로만 미치고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공사는 기성고 즉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맞추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계약이 끝났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성고란 전체 공사 가운데 실제로 시공을 마친 부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도급인이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기성 공사대금 청구 | 제2 쟁점 — 기성 비율을 어떻게 증명할지


 


기성 비율은 보통 약정한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해지 당시까지 시공된 공정의 비율을 따져 정하는데, 공정별 사진과 날짜가 찍힌 작업일보, 자재 반입 명세서, 감리자나 건축주가 서명한 기성 확인서가 있으면 70%라는 비율을 뒷받침할 수 있고, 다툼이 크면 소송에서 감정인이 현장을 보고 비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해지 직후 현장 상태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주가 다른 업체를 불러 공사를 이어 가면 현장이 바뀌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도급인이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기성 공사대금 청구 | 제3 쟁점 — 하자 주장과 손해배상


 


건축주가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고 이는 대금 지급과 함께 정산되지만, 하자가 일부라면 그 보수 비용만큼만 빼고 나머지 기성 대금은 받을 수 있으며, 도급인이 완성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낸 경우에는 수급인이 남은 공사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기성 공사대금 청구 | 실무 포인트


 


해지 통보를 받으면 그 사유와 날짜를 문서로 받아 두고, 현장 출입이 막히기 전에 공정별 사진과 동영상을 남기며, 기성 비율과 청구 금액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조정법 제2조의 조정을 먼저 신청해 감정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용인 지역 현장이라면 공사 당시 일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도급인이 공사 도중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기성 공사대금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건설전문 변호사는 계약서와 공정표, 작업일보와 자재 명세를 대조해 기성 비율을 산정하고, 건축주의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의 실제 범위와 보수 비용을 따로 떼어 내어 대금에서 뺄 금액을 최소화하며, 조정이나 소송으로 기성 대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현장 증거보전 신청도 서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기성 지급 규정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계약서에 기성 지급 조항이 없더라도 해지된 경우 시공된 부분에 대한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 비율을 증명할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Q.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남은 공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전에 현장 상태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기성 비율 다툼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공사가 이어졌다면 작업일보와 자재 명세로 비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사조정법 제2조


 


관련 질문


 


· 송파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 공사를 다 마쳤는데 발주자가 잔금을 안 줘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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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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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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