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 조치만 받았는데 피해 학생 쪽도 조치가 가볍다고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 가운데 어느 단계가 사안의 무게에 맞는지입니다.
상세 답변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해학생 측 행정심판의 근거와 기간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청구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 청구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
| 청구 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제1 쟁점 — 피해학생 측도 불복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해 학생이 1호인 서면사과만 받아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이 그 조치를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를 더 무겁게 바꾸어 달라는 청구는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제2 쟁점 — 조치가 가볍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줄지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점수로 따져 정해지는데,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진술 가운데 일부만 반영했거나 여러 달 이어진 괴롭힘을 한 번의 다툼으로 보았거나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 과정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어 조치가 사안의 무게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회의록과 조치 결정서의 이유를 먼저 받아 보아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제3 쟁점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함께 보기
가해학생 조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가 필요한데도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이의 대상이 되고,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으로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실무 포인트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조치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다투는 조치, 그 조치가 가볍다고 보는 이유를 피해의 내용과 기간, 증거와 함께 적어야 하고, 청구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하며, 아이가 다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진술서와 상담 기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가볍다고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심의 회의록과 조치 결정서를 검토해 판단 과정에서 빠진 사실과 잘못된 평가를 찾아내고,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보여 주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 대화 내용을 정리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며,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부족한 부분도 함께 다툽니다.
가해학생 측과의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바뀌지 않으면 끝인가요?
A.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갈지는 아이의 부담과 실익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가해학생을 형사 고소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행정심판은 학교의 조치를 다투는 절차이고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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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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