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재판 전과 | 17세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핵심 요약 답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하면 보호처분을 받고, 기소하면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은 기록이 남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전과가 남는지 | 소년 사건의 절차와 기록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검사의 송치 | 소년법 제49조 |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
| 법원의 송치 | 소년법 제50조 | 형사재판 중 소년부로 송치 가능 |
| 보호처분의 효과 | 소년법 제32조 제6항 |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 |
| 자격 특례 | 소년법 제67조 | 집행 종료 후 자격 법령상 형 선고 없는 것으로 봄 |
소년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전과가 남는지 | 제1 쟁점 — 소년부 송치와 기소가 갈리는 기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데,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피해가 크거나 같은 전력이 반복되는 등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하므로 처음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이후 절차를 크게 가릅니다.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결정 전에 소년의 품행과 환경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전과가 남는지 | 제2 쟁점 — 형사재판을 받으면 남는 기록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아 전과가 되는 반면, 소년부에서 받은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법 제67조는 소년 때 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으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를 향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과 기록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다릅니다.
소년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전과가 남는지 | 제3 쟁점 — 형사재판 중 소년부로 옮기는 방법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더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치료비 지급, 오토바이 처분과 운전면허 취득 계획, 보호자의 감독 방안 같은 자료를 갖추어 송치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벌금을 내지 못할 때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 가운데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다음 과제가 됩니다.
소년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전과가 남는지 | 실무 포인트
사고 직후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보험 처리 여부와 별도로 보호자가 직접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가 다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도록 차량을 처분하거나 보관 방법을 바꾸고, 학교와 연계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내는 데 실질적입니다.
같은 무면허 전력이 있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년이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전과가 남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와 보호자 감독 계획, 재발 방지 교육 자료를 준비해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의견서를 내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는 소년법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를 법원에 신청해 전과가 남지 않는 절차로 옮기는 데 힘을 쏟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보조인으로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으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되나요?
A. 벌금형도 범죄경력 자료에 남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 취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장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A. 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에서 전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67조
· 소년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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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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