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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영업정지 사전통지 | 의견을 낼 기회도 없이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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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13 09:41

핵심 요약 답변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내려진 처분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절차상 하자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절차 위반 | 영업정지 처분의 절차와 불복 기간


구분근거 조문내용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전 내용·근거·의견제출 기한 통지
이유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중대한 손해 예방을 위한 정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절차 위반 | 제1 쟁점 — 사전통지가 필요한 처분인지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과 기한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말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영업정지처럼 영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단속 뒤 아무 연락 없이 처분서만 받았다면 처분 과정에 흠이 있다고 다툴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청문이나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절차 위반 | 제2 쟁점 —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다만 행정절차법은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분 요건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을 듣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어떤 예외를 근거로 들었는지 처분서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 그 예외가 실제로 해당하는지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확인서를 쓴 것만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절차 위반 | 제3 쟁점 —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문제가 되지만,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다시 거쳐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 위반과 함께 위반 사실의 경위나 처분 기준에 비해 무거운 정지 기간 같은 실체적 사유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두 가지 주장을 함께 담아야 결과가 오래 유지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절차 위반 | 실무 포인트


 


처분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매출과 직원 급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자료를 붙여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소송을 택한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과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같은 방식으로 챙겨야 합니다.


 


안양시청의 처분이라면 처분서에 적힌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절차 위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단속부터 처분까지의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절차 위반과 함께 위반 경위와 처분 기준을 다투는 실체적 주장을 담아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영업 손실 자료도 신청서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나요?


A.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사유도 함께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행정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청구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무단영업 영업정지 처분 |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영업정지 처분 취소 |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Q. 처분 사전통지 | 처분 전에 의견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냥 두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