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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형사 고소장 |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맞고 욕설까지 들었는데 형사 고소장은 무엇을 적어 어디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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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2 10:49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고, 모욕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맞은 부위에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진단서를 붙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적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폭행과 모욕을 함께 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 | 폭행·모욕 고소장을 쓸 때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폭행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상해형법 제257조7년 이하 징역 등, 합의해도 수사 계속
모욕형법 제311조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고소 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폭행과 모욕을 함께 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 | 제1 쟁점 — 폭행과 상해, 모욕 가운데 무엇으로 적을지


 


술자리에서 뺨을 맞거나 밀쳐진 정도라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해당하지만, 그 때문에 멍이 들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겨 진단서를 받았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고소할 수 있고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여러 사람 앞에서 들은 욕설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최종 죄명은 수사기관이 정하므로 고소인은 있었던 일을 정확히 적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과 모욕을 함께 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 | 제2 쟁점 — 고소 기간과 처벌불원의 차이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나중에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 있고,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욕설 부분까지 문제 삼으려면 그날 날짜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해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죄입니다.


 


폭행과 모욕을 함께 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 | 제3 쟁점 — 고소장에 담을 내용과 제출할 곳


 


형사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처벌을 구한다는 고소 취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은 범죄사실, 그리고 진단서와 사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 같은 증거 목록을 담으며,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전화번호처럼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있으면 낼 수 있고, 제출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범위는 사건 유형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과 모욕을 함께 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 | 실무 포인트


 


고소장을 내기 전에 맞은 직후의 사진과 병원 진단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하고 가게 CCTV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상은 보통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정도만 남아 있으므로 가게에 보존을 요청해 두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영상 확보를 함께 부탁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강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내면 됩니다.


 


폭행과 모욕을 함께 당했을 때 고소장 작성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폭행과 상해, 모욕 가운데 어떤 죄명으로 적을지 진단서와 영상 자료에 맞추어 판단하고, 형사 고소장의 범죄사실과 증거 목록을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며, 고소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하면 이의신청 여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낸 뒤 상대가 사과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밝혀도 사건이 끝나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의 주소를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A.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있어도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인적 사항은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 경찰 출석 요구 |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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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