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 회식이 끝난 뒤 택시 안에서 동료를 추행해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되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회식 뒤 강제추행 고소에서 합의의 효과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반영되는 단계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법정형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기소유예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참작 |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 가벼운 사건에서 형의 선고를 미룸 |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 3년 이하 징역형의 집행을 미룸 |
회식 뒤 강제추행 고소에서 합의의 효과 | 제1 쟁점 —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
강제추행은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이 없어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죄가 되었고, 그래서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일처럼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회식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쓰이며 합의서는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기록이 없어지거나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회식 뒤 강제추행 고소에서 합의의 효과 | 제2 쟁점 —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처분을 정하는데,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이나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처럼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수사 초기일수록 처분에 반영되는 정도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식 뒤 강제추행 고소에서 합의의 효과 | 제3 쟁점 — 합의 과정에서 조심할 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소된 사람이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합의 강요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지급 방법과 처벌불원의 뜻,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회사 내부의 징계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식 뒤 강제추행 고소에서 합의의 효과 | 실무 포인트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회식 장소와 귀가 경로, 택시에 탄 시간과 내린 시간을 정리하고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과의 뜻은 합의 절차 안에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식 뒤 강제추행 고소에서 합의의 효과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연락을 대신 맡아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와 함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와 반성문을 갖추어 기소유예 의견서를 작성하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까지 고려해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회사 징계 절차에 낼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합의금은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치료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액보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공탁 제도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공탁도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지만 합의보다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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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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