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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설 분쟁 변호인 | 인테리어 공사가 계약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하자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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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2 10:48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기간은 민법 제670조와 민법 제671조가 공사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하므로 공사를 넘겨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면과 다른 부분은 사진과 도면 대조, 감정으로 입증하고 민법 제667조에 따라 보수가 끝날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도면과 다른 인테리어 시공의 하자 입증 |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도급민법 제664조약정한 내용대로 일을 완성할 의무
하자 담보책임민법 제667조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민법 제668조건물 등 공작물 공사는 해제 불가
청구 기간민법 제670조인도받은 날부터 1년, 공작물은 제671조

 


도면과 다른 인테리어 시공의 하자 입증 | 제1 쟁점 — 도면과 다른 시공이 하자가 되는 경우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약정한 내용대로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므로 계약 도면이나 견적서에 적힌 자재와 규격, 시공 방법과 다르게 공사했다면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자로 평가될 수 있고, 도면에 적힌 방수층을 생략했거나 지정한 자재보다 낮은 등급을 쓴 경우, 벽체 위치나 수납장 치수가 도면과 달라 원래 쓰려던 용도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한 취향 차이는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면과 다른 인테리어 시공의 하자 입증 | 제2 쟁점 — 하자를 입증하는 자료


 


하자를 입증하려면 계약서와 도면, 견적서, 공사 중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와 실제 시공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영상을 짝지어 정리해야 하며, 시공 상태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전에 사설 감정을 받아 두거나 소송 중에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도면과 다른 부분과 그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하자 부위를 먼저 고쳐 버리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보수 전에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수 비용을 다툴 것에 대비해 서로 다른 업체 두 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면과 다른 인테리어 시공의 하자 입증 | 제3 쟁점 —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잔금 문제


 


민법 제667조는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청구와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는 서로 맞물려 있어 보수나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되고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인 일은 민법 제670조에 따라 1년, 건물 등 공작물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5년 또는 10년입니다.


 


도면과 다른 인테리어 시공의 하자 입증 | 실무 포인트


 


인천 지역 현장이라면 공사가 끝난 직후 시공 업체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도면과 다른 부분을 목록으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업체가 보수를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보수 기한을 정해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는 순서를 밟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잔금은 보수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면과 다른 인테리어 시공의 하자 입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계약 도면과 실제 시공을 항목별로 대조한 하자 목록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감정 절차를 활용해 하자와 보수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민법 제667조에 따른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해 오면 잔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건설 분쟁 변호인으로서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를 이유로 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668조에 따라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지만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업체가 폐업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A. 업체가 폐업해도 대표자나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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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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