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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부 송치 | 고등학생 아들이 학원에서 친구 무선 이어폰을 가져가 절도로 조사받았는데 소년부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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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0-12 10:48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지만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보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정하며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고등학생 절도 사건의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 소년 절도 사건의 처리 단계


구분근거 조문내용
절도형법 제329조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보호사건 대상소년법 제4조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검사의 송치소년법 제49조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1호부터 10호까지

 


고등학생 절도 사건의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 제1 쟁점 — 소년부 송치가 의미하는 것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고등학생이 학원에서 친구의 무선 이어폰을 가져가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조사를 받으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고,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알맞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데, 이때부터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살피는 보호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송치는 처벌보다 보호를 앞세운 절차입니다.


 


고등학생 절도 사건의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 제2 쟁점 — 송치 전에 검사가 고려하는 것


 


검사는 송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소 등에 소년의 품행과 경력, 생활 환경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보호자가 지도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선도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도 하므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어폰 값을 갚고 사과하는 일을 송치 결정 전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면 법원 심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학생 절도 사건의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 제3 쟁점 — 소년부에서 정하는 보호처분


 


소년부에 송치되면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정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가벼운 절도 사건에서 피해가 회복되고 보호자의 지도 의지가 분명하면 1호나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처럼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심리 전에 필요하면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절도 사건의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 실무 포인트


 


보호자는 사건 직후 자녀와 함께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물건 값을 돌려주는 일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원과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를 보여 줄 담임교사 의견서나 출결 기록, 자녀가 다니는 상담 기관의 기록을 모아 두면 송치 단계와 소년부 심리 단계 모두에서 소년의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등학생 절도 사건의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피해 학생 측과의 사과와 변상을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상담 기록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내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며, 소년부로 송치되면 심리 기일에 함께 출석해 가정에서의 보호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해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돕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절차와 겹치면 두 절차를 함께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대학 진학에 불리한가요?


A.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으로 학교에서 받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따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절도는 합의해도 수사가 이어지는 죄이지만 합의와 변상은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의2


· 소년법 제49조의3


· 소년법 제18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 소년 보호처분 | 부모가 재판 전에 준비할 일이 있나요?


· 소년보호재판 절차 |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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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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