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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미용실 영업정지 |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미용실이 행정심판을 내면 그동안 문을 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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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2 10:47

핵심 요약 답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을 이어 가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소송으로 다툰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불복


구분근거 조문내용
심판 중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소송 중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 제1 쟁점 —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두면서도, 처분이 집행되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미용실이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지 기간이 모두 지나가 버리므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심판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 제2 쟁점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요건


 


위원회나 법원은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가 금전으로 쉽게 메울 수 없을 정도인지, 예약 고객의 이탈이나 직원 급여 부담처럼 영업 기반이 흔들릴 사정이 있는지, 집행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는 않은지를 함께 보며,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같은 취지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 매출 자료와 고정비 내역, 예약 현황 같은 객관적 자료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용되면 결정에서 정한 날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 제3 쟁점 —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위반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단속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같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과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따져 볼 수 있으며, 첫 위반이고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면 처분 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나 과징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처분 기준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 실무 포인트


 


고양 지역 미용실이라면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는 것이 중요하며,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시작일이 가까울수록 신청을 서둘러야 하고,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매출 자료와 고정비 내역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중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처분서와 단속 경위를 검토해 사전통지 절차와 처분 기준 적용에 흠이 있는지 살피고,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을 받도록 하며, 본안에서는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함께 구합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A.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서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 영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관련 질문


 


· 고양 집행정지 변호사 |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 고양 영업정지 처분 | 행정심판을 거치면 소송 기한이 다시 서나요?


· 파주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영업을 멈추라는 처분을 미룰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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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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