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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신청 | 무릎 수술 뒤 신경 손상이 생겼는데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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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12 10:47

핵심 요약 답변

환자나 가족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수술 후 신경 손상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 |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조정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환자나 가족이 신청
감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과실과 인과관계 감정
설명의무의료법 제24조의2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수술 후 신경 손상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 | 제1 쟁점 — 조정신청부터 개시까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인 병원에 그 사실이 통지되고 병원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절차가 개시되며,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처럼 법이 정한 중대한 사고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므로 무릎 수술 뒤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의 장애로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수술 후 신경 손상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 | 제2 쟁점 — 감정과 조정결정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가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과 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감정하며, 조정부는 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조정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30일을 한 차례 늘릴 수 있는데, 양쪽이 조정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신경 손상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 | 제3 쟁점 — 수술 전 설명과 진료기록


 


감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술 전에 신경 손상 같은 후유증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인데, 설명이 부족했다면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확인하려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수술 동의서와 수술 기록, 경과 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신경 손상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 | 실무 포인트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수술한 병원과 이후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 신경 손상을 진단한 검사 결과, 치료비 영수증과 휴업으로 줄어든 소득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조정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시기를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상이 변하는 과정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 후 신경 손상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분석해 수술 과정과 설명 절차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정리하고, 조정신청서와 감정에 낼 의견서를 작성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도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A. 조정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결정이 나와 소송보다 빠른 편입니다. 다만 병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시되지 않아 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나중에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 양쪽이 조정결정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같은 사고로 다시 소송할 수 없습니다. 후유증의 범위를 충분히 확인한 뒤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의료분쟁 조정신청 변호사 |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의료분쟁 조정 변호사 | 수술 후유증이 생기면 조정 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 의료분쟁 조정신청 변호사 |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