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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의료과실 | 위염이라는 진단을 믿고 지내다 뒤늦게 위암을 발견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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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15:2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의사가 진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을 거쳐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진단 지연과 의료과실 책임 | 오진 의료과실에서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배상 근거민법 제750조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기록 확보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사본 발급
조정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감정을 거친 조정

 


진단 지연과 의료과실 책임 | 제1 쟁점 — 오진이 과실로 인정되는 기준


 


의료과실이란 의사가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민법 제750조와 진료계약에 따른 민법 제390조가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데, 진단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에 비추어 추가 검사를 권하거나 경과를 지켜보도록 안내했어야 했는지가 따져지므로, 내시경이나 조직검사를 권할 만한 소견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번 내원했는지도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진단 지연과 의료과실 책임 | 제2 쟁점 — 진단 지연과 손해 사이의 관계


 


오진이 과실로 인정되더라도 제때 진단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보여야 손해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암처럼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지는 질환에서는 진단이 늦어진 기간에 병기가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의학적 감정으로 확인하게 되며, 인과관계를 완전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지연과 의료과실 책임 | 제3 쟁점 — 소송과 조정, 형사 절차의 선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은 신청 뒤 감정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의료사고를 감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내는 절차로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상을 묻는 형법 제268조의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형사 절차는 배상과 별개여서,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절차든 진료기록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진단 지연과 의료과실 책임 | 실무 포인트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 위염 진단을 받은 병원과 뒤에 위암을 발견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검사 영상을 모두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거짓 작성과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기록을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에 기록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민법 제766조의 3년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날과 내원한 날을 달력에 정리해 두면 감정에서 쓸모가 큽니다.


 


진단 지연과 의료과실 책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두 병원의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시간 순서로 맞추어 진단이 늦어진 지점과 그 사이의 병기 변화를 정리하고, 의학적 자문을 거쳐 조정과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른 뒤 감정 신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인과관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환자의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치료 일정을 해치지 않도록 절차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오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사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따로 내야 하지만 조정 과정의 감정서와 자료는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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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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