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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자격 | 빚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생긴 손실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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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11 15:23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빚이 생긴 원인이 투자 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막히지는 않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변제계획이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내용이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투자 손실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 | 투자 손실 채무와 개인회생


구분근거 조문내용
신청 자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소득자
제출 서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재산·채권자 목록 등
변제기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원칙적으로 3년 이내
인가 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청산가치 이상 변제

 


투자 손실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제1 쟁점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개인회생절차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으면서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빚의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 자격 자체는 갖출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하게 됩니다.


 


투자 손실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제2 쟁점 — 투자 손실이 미치는 영향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빚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 목록과 거래 내역으로 신청 직전에 투자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흐름을 확인하므로 남아 있는 투자 자산이나 최근의 대규모 인출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설명해야 하며, 일부 법원은 실무준칙으로 투자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기준을 두고 있어 관할 법원의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 내역을 빠뜨리면 뒤에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제3 쟁점 — 변제계획과 인가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투자 손실로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 청산가치가 낮아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중심으로 변제금이 정해지게 되므로, 소득 증빙과 가족 구성에 따른 생계비 산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은 매달 같은 날 꾸준히 내는 것이 인가 뒤에도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투자 손실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실무 포인트


 


신청 전에는 최근 1~2년의 증권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 대출을 받은 날짜와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행동은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급여 압류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나 금지 명령을 신청해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를 계속하면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의 신뢰를 잃게 합니다.


 


투자 손실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투자 손실의 경위와 자금 흐름을 거래 내역으로 정리해 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하는 자료를 갖추고, 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에 맞추어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계산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며, 개시결정부터 인가까지 보정 요구에 맞추어 서류를 이어서 제출합니다.


 


신청 전 단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도 미리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빚도 신청 자격은 같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나요?


A. 가용소득으로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면 짧게 정할 수도 있지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호사 |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나요?


· 개인회생 변제계획 | 소득이 불규칙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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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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