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학교폭력

학폭위 심의 출석 |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나가게 됐는데 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15:23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학생 조치를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나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조치 결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조치 결정 기준 | 학교폭력 심의에서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심의 기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조치 기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9호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경미한 사안·피해 측 동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조치 결정 기준 | 제1 쟁점 — 심의위원회가 보는 다섯 가지 요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이 요소들을 각각 따져 점수처럼 평가한 뒤 조치의 단계를 정하므로 한 차례의 다툼이었는지,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사건 뒤 사과와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반성과 화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가 한두 단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조치 결정 기준 | 제2 쟁점 — 조치의 단계와 그 무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는 것이 학생의 장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조치 결정 기준 | 제3 쟁점 — 심의 전에 해결될 수 있는지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가해학생 측은 사건 초기에 진심 어린 사과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피해학생 측에 동의를 압박하는 것처럼 비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체해결 뒤에도 약속한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정이 드러나면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조치 결정 기준 | 실무 포인트


 


심의위원회 출석 전에는 사건 경위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학생이 직접 말할 내용과 보호자가 덧붙일 내용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성문과 함께 사과 편지를 전달했는지,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되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사실관계와 반성의 모습을 차분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조치 결정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바로잡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심의위원회 출석에 동행해 다섯 가지 판단 요소에 맞추어 학생의 사정을 설명하며, 조치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절차를 거친 사과 방식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출석하지 않으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사정을 직접 보여 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서면 의견서만 내는 것보다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치 결정에 불복하면 기록이 늦게 남나요?


A.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낸다고 해서 생활기록부 기재가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기재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관련 질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 학폭위 조치 결정 후 정확히 언제부터 몇 년간 기재되나요?


· 학교폭력 조치 불복 변호사 | 심의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변호사 | 심의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