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이행권고결정 | 소액소송을 냈더니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는데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 사건을 말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의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세 답변
이행권고결정과 확정 뒤의 집행 | 이행권고결정의 흐름
| 단계 | 근거 조문 | 내용 |
|---|---|---|
| 소액사건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변론 없이 이행 권고 |
| 이의신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 확정 효력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행권고결정과 확정 뒤의 집행 | 제1 쟁점 —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하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 그 근거인데, 법원은 소장 내용과 첨부된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만으로 청구가 분명하다고 보면 이 결정을 하고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보내지만, 피고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어 바로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낼 때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적는 것이 절차를 빠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이행권고결정과 확정 뒤의 집행 | 제2 쟁점 — 이의신청 기간과 확정
피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른 변론 절차로 돌아가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반대로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 여부는 법원에서 송달일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과 확정 뒤의 집행 | 제3 쟁점 — 확정 뒤 돈을 받는 방법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대신 돈을 걷어 주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따로 집행문을 받지 않고도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판결보다 절차가 간편하며, 상대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을 찾아 압류할 대상을 정하는 일이 남으므로 소송 단계에서부터 상대의 직장과 거래 은행 같은 정보를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긴다고 의심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과 확정 뒤의 집행 | 실무 포인트
소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에 따라 말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민사소송법 제248조의 방식대로 소장을 써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 금액과 근거를 차용증이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으로 첨부해 두어야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정이 나온 뒤에는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와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론기일에 대비해 증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확정 뒤의 집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청구 금액과 증거를 정리해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하고,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한 번의 변론기일에 맞춘 준비서면과 증거를 갖추며, 결정이 확정되면 상대의 재산을 확인해 압류와 추심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청구 금액이 적더라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A.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변론 절차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되지만 이미 낸 소장과 증거는 그대로 쓰입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이자를 붙일 수 있나요?
A. 결정에 지연이자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이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낼 때 이자 청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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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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