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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하자 분쟁 |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누수와 균열이 생기면 분양회사에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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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15:23

핵심 요약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반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 범위에서 공종별로 책임 기간이 다릅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기간 안에 하자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과 분양자 책임 |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볼 것


구분근거 조문내용
담보책임 주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분양자·시공자
책임 기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주요구조부 10년, 그 밖 5년 범위
청구 내용민법 제667조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분쟁 해결민사조정법 제2조조정 신청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과 분양자 책임 | 제1 쟁점 — 누가 하자 책임을 지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하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고, 그 내용은 민법 제667조가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따르므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분양회사가 시공사에 책임을 미루거나 시공사가 분양회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응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자는 둘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분양회사가 해산한 경우라면 시공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가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과 분양자 책임 | 제2 쟁점 —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책임 기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기둥과 내력벽, 바닥 같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과 내구연한을 고려해 5년의 범위에서 공종별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는데, 마감재 균열이나 창호 누수처럼 기간이 짧은 공종은 입주 후 몇 년 안에 지나 버릴 수 있으므로 발견한 하자를 그때그때 날짜와 함께 기록하고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뒤에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과 분양자 책임 | 제3 쟁점 —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분양회사가 보수 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손보고 같은 하자가 되풀이된다면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393조에 따라 보수비 상당액과 그 하자로 생긴 통상의 손해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다툼이 길어질 것 같으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이나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다루는 위원회의 절차를 먼저 거쳐 감정 결과를 받아 보는 방식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누수처럼 피해가 번지는 하자는 손해가 커지기 전에 응급 조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과 분양자 책임 | 실무 포인트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동영상에 날짜가 나오도록 촬영하고 누수라면 젖은 범위와 천장 얼룩의 변화를 일정한 간격으로 기록하며, 관리사무소를 거친 보수 요청서와 분양회사의 답변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하자가 여러 세대에 나타났다면 입주자들이 함께 자료를 모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용인 지역 단지라면 관할 법원과 조정 절차의 일정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과 분양자 책임 | 법무법인 KB의 조력


 


하자법무법인을 찾는 입주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기간이 지났는지인데,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하자 목록을 공종별 책임 기간에 맞추어 분류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먼저 가려내고, 보수 요청 기록과 사진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 조정이나 소송에서 감정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세대가 여럿이면 청구를 묶어 비용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균열 하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균열이 주요구조부의 하자라면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마감재 균열이라면 공종별 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균열의 위치와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분양회사가 보수 대신 돈으로 주겠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A.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도 법이 인정하는 방법이라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실제 보수비에 못 미치는지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하자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사조정법 제2조


 


관련 질문


 


· 아파트 하자보수 | 새 아파트에 하자가 많은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청주 주택품질하자 손배청구 변호사 |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벽에 금이 가고 창문에서 빗물이 새는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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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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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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