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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상속 한정승인 |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를 때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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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15:2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민법 제1000조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빚이 걱정되는 상속과 한정승인 | 빚이 걱정되는 상속에서 고를 수 있는 길


구분근거 조문내용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 변제
상속포기민법 제1041조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다음 순위민법 제1000조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

 


빚이 걱정되는 상속과 한정승인 | 제1 쟁점 — 3개월의 고려기간이 시작되는 날


 


민법 제1019조가 정한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데, 자녀가 장례를 치르며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다면 대개 그날부터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재산과 빚의 규모를 다 파악한 뒤에 결정하겠다며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기간 안에 재산 조회를 마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빚이 걱정되는 상속과 한정승인 | 제2 쟁점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1028조가 그 효과를 정하고 있는데,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따라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그대로 넘어가므로, 빚의 규모를 모를 때는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이 가족 전체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한도도 달라집니다.


 


빚이 걱정되는 상속과 한정승인 | 제3 쟁점 — 3개월이 지난 뒤 빚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며, 뒤늦게 날아온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빚이 걱정되는 상속과 한정승인 | 실무 포인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고 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재산과 채무,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대략의 규모를 파악하고, 고인 명의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을 팔아 버리는 행동은 단순승인으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파 지역에 주소가 있던 경우라면 관할 가정법원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빚이 걱정되는 상속과 한정승인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상속인 전체의 순위와 연락 상황을 먼저 정리해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가 상속포기를 할지 가족 단위로 설계하고,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붙인 신고서를 기간 안에 제출하며, 한정승인 뒤 채권자들에게 빚을 나누어 갚는 청산 절차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뒤늦게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요건부터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A.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절차여서 집도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그 집을 계속 쓰려면 감정가를 반영해 따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어린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A.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인 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도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으로 정리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41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관련 질문


 


· 한정승인 변호사 | 부모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변호사 | 빚이 많으면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 상속포기신청 변호사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다고 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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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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