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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신상정보 등록 | 지하철 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는 몇 년 동안 등록되고 피할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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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15:22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벌금형도 등록 대상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3조에 따라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처럼 유죄판결이 아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신상정보 등록 |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신상정보 등록


구분근거 조문내용
법정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록대상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 시
제출 의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신상정보 등록 | 제1 쟁점 —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등록을 피할 수 없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의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벌금 액수가 적다고 해서 등록 기간이 짧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신상정보 등록 | 제2 쟁점 — 등록 뒤에 지켜야 할 의무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와 직업, 차량 번호 같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그 뒤에도 정보가 바뀌면 다시 제출하며 정해진 주기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는데, 이 의무를 놓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확정 직후 제출 일정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절차여서 등록이 곧 공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신상정보 등록 | 제3 쟁점 — 등록을 피하거나 줄이는 길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되지 않고,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 2년을 별 탈 없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되는 길이 열리는데, 어느 쪽이든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해당하는 사정을 수사 초기부터 쌓아 두어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혼잡도와 접촉 경위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신상정보 등록 | 실무 포인트


 


지하철 사건은 역사와 열차 안 CCTV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신고를 받은 직후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학원이나 체육시설처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사정을 재판부에 미리 밝혀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신상정보 등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직후 CCTV 보존 요청과 승하차 기록 확보로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면 접촉의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확정 뒤에는 제출 기한과 변경 신고 일정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으면 등록 기간이 줄어드나요?


A.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액수보다 처분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없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고 제출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지하철에서 닿았을 뿐인데 입건될 수 있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했다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 성추행 합의 변호사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