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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오히려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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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1 15:22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대의 사기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기 고소에 맞선 무고죄 고소 | 사기 고소에 맞선 무고죄 고소에서 볼 것


구분근거 조문내용
무고죄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본래 혐의형법 제347조사기 고소 사건
불송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혐의 불인정 시 불송치
불복형사소송법 제26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사기 고소에 맞선 무고죄 고소 | 제1 쟁점 — 무고죄가 성립하는 요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가 이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위란 신고한 사람의 기억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뜻이어서 상대가 사실을 과장했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정도라면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범으로 몰렸다면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허위성을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사기 고소에 맞선 무고죄 고소 | 제2 쟁점 — 불송치 결정과 무고죄의 관계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되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고소인의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확인이 아니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고 꾸며 신고했다는 점을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무고죄 고소장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에 맞선 무고죄 고소 | 제3 쟁점 — 맞고소의 시기와 위험


 


사기 고소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일 때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보면서 오히려 감정싸움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대개는 본래 사건에서 혐의가 벗겨지는 결과를 먼저 받은 뒤 그 결정 이유와 객관적 자료를 묶어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며, 근거가 약한 맞고소는 다시 상대의 무고 주장을 부르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가 무고죄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에 맞선 무고죄 고소 | 실무 포인트


 


무고죄 고소 비용은 고소장을 내는 것 자체에는 들지 않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용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상대가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이므로, 돈을 빌려줄 때 주고받은 메시지와 상환 약속, 독촉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과 함께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 고소에 맞선 무고죄 고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걸린 사기 혐의에 대해 차용 경위와 이체 흐름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 혐의를 벗기는 일을 마치고, 그 결정 이유와 상대가 신고 전에 보낸 메시지를 묶어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 허위성과 목적을 함께 보여 주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맞고소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로 방향을 돌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그 점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사실대로 고소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Q. 무고죄 고소에도 기한이 있나요?


A. 무고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따로 있는 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신고 당시 인식을 보여 줄 자료가 흩어지므로 결정이 나온 뒤 너무 늦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허위 고소 무고 | 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를 되받아 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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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