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정지 처분 |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66조는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처분 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진료비 거짓 청구와 의사 자격정지 | 거짓 청구 관련 처분 정리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자격정지 | 의료법 제66조 |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
|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 |
| 부당이득 환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요양급여비용 환수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
진료비 거짓 청구와 의사 자격정지 | 제1 쟁점 —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가 되는 기준
자격정지란 의료인의 면허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의료법 제66조가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했는지, 아니면 청구 기준을 잘못 이해해 착오로 청구했는지가 처분의 기간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거짓 청구 금액과 그 비율이 정지 기간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와 의사 자격정지 | 제2 쟁점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의미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기한을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으로 10일 이상을 주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은 처분 여부와 기간을 정하는 데 실제로 반영되고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에도 처분 당시 고려된 사정의 범위를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형식적인 소명서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근거와 이유가 적혀야 합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와 의사 자격정지 | 제3 쟁점 — 환수와 처분 불복의 관계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환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자격정지와 별도로 진행되고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어 같은 사실을 두고 여러 처분이 겹치게 되는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진료를 계속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그 절차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와 의사 자격정지 | 실무 포인트
의견서에는 거짓 청구로 지적된 항목별로 실제 진료 기록과 청구 내역을 대조한 표를 붙여 착오 청구와 의도적인 거짓 청구를 나누어 설명하고, 청구 업무를 맡은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과 이후 바꾼 내부 점검 절차, 이미 반환한 금액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지역 의료 공백처럼 처분 기간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 없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거짓 청구와 의사 자격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현지조사 결과와 진료 기록을 대조해 거짓 청구로 지적된 항목 가운데 착오나 기준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처분 감경을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며, 처분이 내려지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자격정지가 거듭되면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청구를 잘못한 경우에도 의사가 처분을 받나요?
A. 청구의 최종 책임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있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거짓 청구가 아니었다는 사정은 처분 기간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환수금을 모두 냈는데도 자격정지가 되나요?
A. 환수와 자격정지는 별개의 절차라서 환수금을 냈다고 처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환 사실은 의견서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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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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