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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조치 불복 |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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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10 15:26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8호 전학은 퇴학 바로 아래 단계의 무거운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학은 바로 집행되므로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를 청구서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 전학 조치 불복 절차


구분근거 조문내용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9호, 8호 전학
행정심판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교육장 조치에 대한 불복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안 날부터 90일
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중대한 손해 예방

 


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 제1 쟁점 — 전학 조치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가해학생 조치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처분을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1호부터 9호까지를 정하고 있어 8호 전학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런 판단 요소가 실제 사실과 맞게 반영되었는지가 불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 통지서의 이유를 먼저 받아 보아야 합니다.


 


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 제2 쟁점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 제3 쟁점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전학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결론이 나기 전에 이미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0조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학기 중 전학으로 인한 학습 단절과 교우 관계 상실, 진학 준비의 차질 같은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 실무 포인트


 


청구서에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부분과 함께 다른 사례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례성 문제를 나누어 적고, 반성문과 피해학생과의 화해 노력, 상담 기록처럼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새로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화해를 요구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서를 검토해 사실 인정과 조치 수준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해 전학이 집행되기 전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며, 행정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학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전학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조치가 취소되거나 낮아지면 기재 내용도 그에 따라 정리되므로 불복 여부를 빨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집행정지는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결정되나요?


A.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다르지만 본안보다 먼저 판단합니다. 전학 시점이 다가왔다면 그 사정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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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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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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