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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비용과 기간 | 빌려준 300만 원을 받으려 소액소송을 내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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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0-10 15:26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어도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 따라 1회 변론기일 원칙으로 진행되어 몇 달 안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답변

소액사건의 비용과 진행 기간 | 소액사건 진행 절차


구분근거 조문내용
소액사건 범위소액사건심판법 제2조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변론 없이 지급 권고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변론기일소액사건심판법 제7조1회 변론기일 원칙

 


소액사건의 비용과 진행 기간 | 제1 쟁점 —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는 범위


 


소액사건이란 소송을 제기할 때의 청구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을 말하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이를 정하고 있어 빌려준 300만 원을 돌려받으려는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접수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에 따라 법원에 직접 가서 말로 소를 제기하는 구술 제소도 가능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구를 일부러 나누어 3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의 비용과 진행 기간 | 제2 쟁점 — 이행권고결정과 진행 기간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않고 피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보내는데,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접수부터 확정까지 한두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피고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송달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소액사건의 비용과 진행 기간 | 제3 쟁점 — 비용 구조와 지급명령과의 비교


 


소액소송의 비용은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는 송달료가 중심이고 변호사 보수는 사건을 맡기는지에 따라 따로 생기는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 인지대가 소송보다 낮고 이의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두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해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소액사건의 비용과 진행 기간 | 실무 포인트


 


소장을 내기 전에 송금 내역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차용증을 모아 두고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휴대폰 번호로 주소를 확인하는 사실조회 절차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확정 뒤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을 검토합니다.


 


소액사건의 비용과 진행 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가운데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1회 변론기일에 맞추어 핵심 증거를 한 번에 제출하며,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압류와 재산명시까지 이어지는 회수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소장 작성 단계부터 조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나 가족이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관련 질문


 


· 소액소송 기간 변호사 | 소장을 내고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나요?


· 소액사건 지급명령 비용과 기간 | 3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소액소송과 지급명령 중 뭐가 빠른가요?


· 소액사건 비용과 기간 변호사 | 3천만원 이하 청구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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