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인테리어 소송 | 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26조의 유익비 상환은 임대차 종료 때 건물 가치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는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아 명도를 거부할 근거가 좁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어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한 상가 명도 거부 | 상가 명도와 인테리어 비용 쟁점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갱신요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전체 10년 범위에서 갱신 요구 |
| 유익비 | 민법 제626조 | 가치 증가가 남은 범위에서 상환 |
| 부속물매수 | 민법 제646조 |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
| 권리금 보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 금지 |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한 상가 명도 거부 | 제1 쟁점 — 임대차가 실제로 끝났는지
명도란 임차인이 점유하던 건물을 임대인에게 비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주고 있어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3기의 차임 연체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명도를 요구하기 전에 갱신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있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한 상가 명도 거부 | 제2 쟁점 — 인테리어 비용을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유익비란 임차인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들인 비용을 말하고, 민법 제626조는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한 가액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음식점이나 미용실처럼 특정 영업에 맞춘 인테리어는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한 상가 명도 거부 | 제3 쟁점 — 부속물매수청구와 권리금 주장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붙인 물건으로서 건물의 일반적인 사용에 도움이 되는 것에 인정되므로 특정 영업을 위한 설비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유로 버틴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어서 주선 사실이 없다면 명도를 거부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한 상가 명도 거부 | 실무 포인트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명도 기한을 알리고,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명도소송을 내기 전에 점유이전을 막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금액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성남 지역 상가에서 인테리어 소송까지 번질 것 같다면 관할 법원과 집행관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이유로 한 상가 명도 거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약정과 갱신요구 기록,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검토해 임차인의 유익비와 부속물매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를 먼저 판단하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면서 보증금 정산 범위를 정리해 판결 뒤 인도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임대인이 지킬 의무를 다했는지는 민법 제623조와 민법 제618조에 비추어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상복구 약정이 없으면 인테리어 비용을 물어 줘야 하나요?
A. 약정이 없어도 영업에 맞춘 인테리어는 건물 가치를 높인 유익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인 공사라면 남아 있는 가치 범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임차인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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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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