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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대처 | 가짜 코인 거래소에 투자금을 보냈다가 출금이 막혔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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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10 15:26

핵심 요약 답변

가짜 거래소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원금과 수익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 함께 문제 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되므로 입금 내역을 모아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가짜 거래소 코인 사기 대응 순서 | 코인 사기 대응에서 확인할 조문


구분근거 조문내용
사기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피해자의 고소권

 


가짜 거래소 코인 사기 대응 순서 | 제1 쟁점 — 출금 정지가 사기로 판단되는 지점


 


코인 투자 사기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운영자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래소 화면을 보여 주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말하며, 출금을 신청하자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그 뒤에도 출금이 되지 않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47조가 정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는 대부분 피해를 키우는 단계라서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짜 거래소 코인 사기 대응 순서 | 제2 쟁점 — 유사수신과 가중처벌의 적용


 


운영자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의 관심도 커집니다.


 


가짜 거래소 코인 사기 대응 순서 | 제3 쟁점 — 돈의 흐름을 막는 방법


 


피해금이 여러 계좌와 코인 지갑을 거쳐 빠르게 옮겨지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을 낼 때 송금한 계좌번호와 지갑 주소, 거래 일시를 정리해 계좌 추적과 지갑 동결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운영자가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겼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수익 은닉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돈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거친 송금이라면 그 거래소에도 즉시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짜 거래소 코인 사기 대응 순서 | 실무 포인트


 


출금이 막힌 사실을 알게 되면 운영자와의 대화방 전체를 캡처하고 가짜 거래소 사이트 주소와 앱 화면, 입금 계좌와 지갑 주소, 은행 이체 확인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피해 규모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복구 대행을 해 준다는 연락은 2차 사기인 경우가 많아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24시간 안에 움직일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 거래소 코인 사기 대응 순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사기와 유사수신, 범죄수익 은닉을 함께 적은 고소장을 작성해 계좌 추적과 지갑 동결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사건을 묶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회수 방안을 찾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기록 송부를 확인해 이의신청까지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라고 하는데 보내야 하나요?


A. 정상적인 거래소는 출금 전에 별도 계좌로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 입금 요구는 피해를 키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해외 거래소라고 하면 고소해도 소용이 없나요?


A. 운영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 계좌나 국내 모집책이 드러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입금 계좌와 연락한 사람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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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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