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 | 납품을 마쳤는데 거래처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이 물건을 넘기면 매수인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80조의 담보책임 범위에서만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어 대금 전체를 멈출 근거는 좁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독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하자 주장과 물품대금 청구 | 물품대금 청구에서 확인할 조문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대금 지급 | 민법 제568조 |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
| 하자담보 | 민법 제580조 | 하자 정도에 따른 책임 |
| 동시이행 | 민법 제536조 | 하자 관련 범위의 항변 |
| 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 | 상품 대가 3년 |
하자 주장과 물품대금 청구 | 제1 쟁점 — 납품 뒤 대금 지급 의무
물품대금이란 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넘겨받은 쪽이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말하며, 민법 제568조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약정한 수량과 사양대로 납품을 마쳤고 거래처가 이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급 기일이 지난 순간부터 대금 채무는 이행지체 상태가 되고, 민법 제387조에 따라 기한이 정해진 채무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검수 확인서나 인수증이 있다면 납품 사실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하자 주장과 물품대금 청구 | 제2 쟁점 — 하자 주장이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지
거래처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 경우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의 정도에 맞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구할 수 있고 종류물이라면 민법 제581조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을 다시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일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이 미치는 범위를 넘을 수 있어 하자와 관련된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자의 범위와 금액을 숫자로 특정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자 주장과 물품대금 청구 | 제3 쟁점 —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민법 제397조에 따라 약정 이율이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거래처가 계속 지급을 미루기만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로 이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라면 물건을 받은 쪽의 검사·통지 의무도 함께 따져 봅니다.
하자 주장과 물품대금 청구 | 실무 포인트
거래처가 하자를 주장하면 하자가 발견된 시점과 내용, 해당 물건의 수량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하자가 없는 나머지 물량의 대금을 먼저 정산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이 실질적이며, 견적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청구 금액을 바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주고받은 하자 협의는 반드시 문자나 메일로 다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하자 주장과 물품대금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거래처가 내세운 하자가 실제로 대금 전체를 멈출 정도인지 검토해 하자 관련 금액과 나머지 대금을 나누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한 뒤에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른 소 제기로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며, 소송 중에도 하자 감정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정산안을 제시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는 민법 제390조를 근거로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가 일부 있으면 대금을 하나도 못 받나요?
A.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금 일부가 감액될 수는 있지만 대금 전체를 거절할 근거는 좁습니다. 하자 없는 물량의 대금은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계약서 없이 거래명세서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으로 거래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복 거래였다면 이전 거래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68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81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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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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