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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혼 위자료 | 배우자의 폭언이 몇 년 동안 이어졌다면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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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0 15:26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 오랜 폭언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과 폭언의 기간·정도, 파탄 경위를 종합해 정하므로 2~3년치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폭언을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 폭언을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


구분근거 조문내용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심히 부당한 대우 등 6가지
위자료민법 제843조민법 제806조 준용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기여도에 따른 분할
청구 기간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폭언을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 제1 쟁점 — 폭언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란 배우자 한쪽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를 말하며,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어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과 위협적인 고성이 몇 년 동안 반복되었다면 제3호의 부당한 대우나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말다툼이 아니라 반복과 지속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폭언을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 제2 쟁점 —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요소


 


위자료란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고, 민법 제843조가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폭언이 이어진 기간과 표현의 정도, 이를 멈추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양쪽의 나이와 재산 상태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액수를 정하므로 같은 폭언이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청구라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폭언을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 제3 쟁점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맞추어 나누는 절차이고 파탄의 책임과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는 반면, 위자료는 책임 있는 배우자가 지는 손해배상이라서 두 청구의 근거와 판단 기준이 다르며,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되 위자료 액수를 높이려고 재산분할 비율을 양보하는 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해 각 항목의 기대치를 미리 따져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손해의 근거로 민법 제751조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폭언을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 실무 포인트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화 녹음과 문자·메신저 기록, 폭언이 있던 날의 일기나 메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메시지처럼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자료를 모아야 하며,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폭언이 시작되면 녹음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고양 지역에 사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과 조정 일정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폭언을 원인으로 한 이혼 위자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흩어진 녹음과 메시지를 날짜별 연대표로 정리해 폭언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한눈에 드러나게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하나의 소송에서 어떻게 배치할지 설계하며,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폭언 사실을 부인하면 진료 기록과 제3자 진술로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자료 청구권도 민법 제766조의 기간 제한이 있어 이혼 뒤 너무 늦기 전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언만 있었고 신체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반복된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신체적인 피해가 없어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과 지속을 보여 줄 기록이 있어야 해서 녹음과 메시지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협의이혼에서도 위자료를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변호사 |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이혼 위자료 | 배우자의 부정행위, 얼마나 어떻게 청구하나요?


· 수원 이혼 위자료 변호사 | 상대의 잘못이 분명한데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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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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