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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수위 |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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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0 15:25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확정 후 3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불법촬영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 불법촬영 사건의 처벌과 부수처분


구분근거 조문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신상정보 제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최대 10년 범위

 


불법촬영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 제1 쟁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지하철에서 치마 속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해 촬영했다면 촬영물이 저장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을 지웠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 제2 쟁점 —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실제 형은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초범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휴대폰에서 같은 방식의 촬영물이 여러 건 나오면 경합범으로 다루어져 형이 무거워지고 반대로 단 한 차례의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인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정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휴대폰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 제3 쟁점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최대 10년 범위에서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촬영죄는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적발되면 휴대폰이 압수되고 저장 장치 전체를 대상으로 포렌식이 진행되므로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를 스스로 먼저 파악해 두어야 하고, 조사에서 이번 한 건만 촬영했다고 진술했다가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므로 사실과 다른 축소 진술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그 부분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범위와 결과를 확인해 혐의가 이번 사건에 한정되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리하는 한편 재범 방지 교육과 상담 이수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도 함께 제출합니다.


 


직업상 취업제한이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별도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 버튼만 누르고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A. 촬영 행위가 있었다면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면 상대적으로 짧고 징역형이면 길어지므로 처분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48조


 


관련 질문


 


· 성인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 범죄 |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면 처벌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신상정보등록 취소 | 10년 경과했는데 아직 등록 중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