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성범죄 반성문 | 회식 자리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반성문을 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10-10 15:2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반성문은 범행 후 정황으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반영되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자백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제출 시점과 내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혐의와 반성문 제출 | 강제추행 사건과 반성문


구분근거 조문내용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양형 조건형법 제51조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감경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강제추행 혐의와 반성문 제출 | 제1 쟁점 — 회식 자리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기준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짚은 행동도 접촉 부위와 경위에 따라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가 어디였는지, 우연한 접촉이었는지가 첫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반성문 제출 | 제2 쟁점 — 반성문이 자백으로 읽히는 경우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뜻을 담은 서면이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불쾌하게 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넘어 접촉 사실이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자백에 가까운 자료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투려 해도 처음 낸 반성문과 진술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잃기 쉬우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가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과 다른 내용을 반성문에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반성문 제출 | 제3 쟁점 — 혐의를 인정할 때 반성문의 역할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형법 제51조가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53조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담긴 반성문은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런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반성문 제출 | 실무 포인트


 


반성문은 첫 경찰 조사 직후보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출 대상도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부에 내는 식으로 단계에 맞추어야 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이나 상담 기록처럼 반성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붙이면 글의 진정성이 더 잘 전달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성문을 보내는 일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반성문 제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회식 당시의 좌석 배치와 동석자 진술, 접촉 경위를 먼저 정리해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판단한 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의 표현과 제출 시점을 함께 다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까지 고려해 처분 단계별 대응을 설계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대신 사실관계를 담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성문은 몇 번 내는 것이 좋나요?


A. 횟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내기보다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그동안 달라진 점을 담아 한 번씩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쓰나요?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는 문장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기억나는 범위와 주변 진술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적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반성문보다 의견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안산 강제추행 고소 | 안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되나요?


· 강제추행 고소 |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되나요?


· 울산 강제추행 고소 | 울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