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강남 사이버스토킹 | 헤어진 연인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10-10 15:25

핵심 요약 답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 불안감을 주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수사 중에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잠정조치로 100미터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가 내려질 수 있어 첫 조사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사이버스토킹 신고 뒤 수사 절차 | 사이버스토킹 신고 뒤 확인할 사항


구분근거 조문내용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사에 반한 정보통신망 연락 등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

 


사이버스토킹 신고 뒤 수사 절차 | 제1 쟁점 —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행위가 되는 기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를 정하고 있어 헤어진 뒤 답장이 없는데도 여러 계정과 번호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면 메시지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았더라도 수신 거부 의사를 알고도 계속 보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지인 계정을 통해 연락했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더 쉽게 인정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 뒤 수사 절차 | 제2 쟁점 — 지속성과 반복성의 판단


 


스토킹행위가 한두 번에 그치면 스토킹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흉기 등을 지닌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게 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메시지를 보낸 기간과 횟수, 시간대, 차단 이후의 우회 연락 여부를 묶어 반복성을 판단합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 뒤 수사 절차 | 제3 쟁점 — 잠정조치와 그 위반의 위험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결정이 나온 뒤 연락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고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결정문의 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연락도 금지 범위에 들어가면 위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 뒤 수사 절차 | 실무 포인트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하는데, 조사에 앞서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시점과 그 이후 보낸 메시지의 수를 스스로 파악해 두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은 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남 지역 사건이라면 담당 경찰서의 출석 일정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 뒤 수사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신문에 함께 참여해 메시지의 횟수와 기간, 수신 거부 시점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돕고, 잠정조치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금지 범위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해 추가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연락 수단을 정리하는 일까지 맡습니다.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끝날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송치 기준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시지에 욕설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내용이 온건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 반복해서 보냈다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반복성이 먼저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연락 중단은 송치 여부와 양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 강남 상해죄 처벌 수위 | 다툼 중 상대를 밀쳐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인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인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