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처방 기록 |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보고 내용이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핵심 요약 답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에게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진료기록부와 보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의료법 제22조의 기재 의무 문제와 업무 외 투약 의심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투약으로 보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5년 이하 징역 등이 문제 되어 차이의 원인부터 밝혀야 합니다.
상세 답변
프로포폴 기록과 보고의 불일치 | 프로포폴 기록 불일치의 쟁점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취급 기록·보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입·투약·폐기 기록과 보고 |
| 업무 외 취급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업무 목적 밖 취급 금지 |
| 업무 외 투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자격정지 | 의료법 제66조 | 1년 범위의 면허자격 정지 |
프로포폴 기록과 보고의 불일치 | 제1 쟁점 — 기록과 보고가 어긋나는 원인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입과 투약, 폐기 내역을 기록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투약했다고 적고 보고는 빠뜨렸거나 보고량과 실제 사용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며 그 원인이 입력 실수나 잔량 폐기 기록 누락인지, 실제로 사라진 약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별 투약 환자와 사용량, 폐기량을 하나씩 맞춰 보는 대조표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프로포폴 기록과 보고의 불일치 | 제2 쟁점 — 업무 외 목적 투약 의심과 형사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프로포폴의 업무 외 투약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의 차이가 생긴 투약분이 모두 실제 환자에게 진료 목적으로 쓰였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시술 동의서, 결제 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방 없이 투약한 기록이 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포폴 기록과 보고의 불일치 | 제3 쟁점 — 면허에 미치는 영향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마약류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정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의료법 제66조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단순한 기재 착오였다는 점이 정리되면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그 결과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포폴 기록과 보고의 불일치 | 실무 포인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마약류 관리대장과 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진료기록부, 시술 동의서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후에 기록을 고치는 일은 의료법 제22조가 금지하는 수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기록을 담당한 직원의 업무 분장과 입력 절차를 정리해 차이가 생긴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원 내부에서 사용량을 점검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프로포폴 기록과 보고의 불일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사건 담당 변호사는 마약류 관리대장과 진료기록부를 날짜별로 대조해 차이의 원인을 정리하고, 모든 투약분이 진료 목적이었다는 점을 시술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입증해 업무 외 투약 의심을 해소하는 한편 이후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서 쓸 의견서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도 함께 참여해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고를 늦게 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A.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외 투약과는 무게가 크게 다르므로 단순한 지연이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원이 입력을 잘못했는데 원장도 책임을 지나요?
A. 마약류취급자인 원장에게 관리 책임이 있어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입력 오류였다는 사정과 관리 체계를 보여 주면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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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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