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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급여압류 | 회사에 쌓여 있던 압류 적립금은 개인회생 인가 뒤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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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10-09 15:42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새로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중지된 압류가 효력을 잃어 회사에 쌓인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라 그 사이의 공제를 줄이려면 중지명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압류 적립금과 개인회생 | 개인회생과 급여 압류의 관계


단계근거 조문효과
신청 자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개시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
압류 중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강제집행·가압류 중지와 금지
인가의 효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중지된 압류의 효력 상실

 


압류 적립금과 개인회생 | 제1 쟁점 — 개시결정과 압류 중지의 시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을 중지하고 새로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회사에 송달된 급여 압류도 그때부터 더 진행되지 않지만, 개시결정 전까지는 압류가 그대로 효력을 가져 회사가 급여 일부를 떼어 두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직후에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개시결정 전의 공백을 줄이는 방법이 쓰입니다.


 


압류 적립금과 개인회생 | 제2 쟁점 — 회사에 쌓인 압류 적립금의 처리


 


압류가 중지된 동안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급여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중지되었던 압류가 효력을 잃으면서 채무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데, 변제계획에서 그 적립금을 변제 재원으로 쓰기로 정한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 처리되므로 적립금 규모를 미리 확인해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추심되어 지급된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압류 적립금과 개인회생 | 제3 쟁점 — 신청 자격과 변제계획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한도가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쓰도록 짜이므로 압류가 풀린 뒤의 급여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얼마인지가 계획의 핵심이 됩니다.


 


급여 명세서와 압류 통지서를 함께 준비하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압류 적립금과 개인회생 | 실무 포인트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압류 적립금이 따로 보관되고 있는지, 이미 채권자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른 신청을 하면서 압류 사실을 함께 소명하면 법원이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청 이후 새로 빚을 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시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회사와 채권자에게 알려 압류 진행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압류 적립금과 개인회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는 급여 압류 현황과 적립금 규모를 먼저 확인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변제계획안에 적립금 처리 방식을 반영해 인가 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회사와 채권자에 대한 통지도 빠짐없이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만 해도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고 개시결정이나 중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라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라 그 사이의 압류를 막으려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압류 적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A.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중지된 압류가 효력을 잃은 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적립금을 변제에 쓰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변호사 | 인가 뒤 소득이 줄면 바꿀 수 있나요?


· 개인회생 금지명령 압류 중지 변호사 | 신청하면 급여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 개인회생 압류 중지 변호사 | 급여 압류가 신청만으로 멈추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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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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