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소년부로 송치된 뒤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얼마나 머물고 어떻게 나오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위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해 위탁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고 심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간과 절차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이후 절차
| 단계 | 근거 조문 | 내용 |
|---|---|---|
| 임시조치 | 소년법 제18조 | 분류심사원 위탁 1개월 이내, 1회 연장 |
| 보조인 선임 | 소년법 제17조 | 소년과 보호자가 선임 |
|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 | 1호부터 10호까지 |
| 항고 | 소년법 제43조 | 결정에 대한 불복, 7일 이내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간과 절차 | 제1 쟁점 — 분류심사원 위탁의 의미와 기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란 소년부 판사가 비행의 원인과 소년의 성격,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심리 전까지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머물게 하는 임시조치를 말하며, 소년법 제18조는 이 위탁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심리검사와 면담, 행동 관찰을 거친 뒤 결과가 분류심사 결과서로 정리되어 심리에 제출됩니다.
위탁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이고 보호처분 자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간과 절차 | 제2 쟁점 — 위탁 중 보조인이 할 수 있는 일
소년과 보호자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조인은 기록을 열람하며 소년을 면회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소년부 판사에게 위탁의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수 있는데,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감독 계획을 세워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이면 보호자 위탁 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심리에 출석해 진술할 내용도 이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간과 절차 | 제3 쟁점 — 심리 기일과 보호처분 결정
분류심사가 끝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와 분류심사 결과를 보고 심리를 열어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정하거나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을 하는데, 소년법 제10조에 따라 판사는 조사와 심리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 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가 처분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간과 절차 | 실무 포인트
자녀가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보호자는 면회 일정과 반입 가능한 물품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학교 출결 처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정에서의 감독 계획을 정리해야 하며, 피해 회복과 재비행 방지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소년부 판사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기에 위탁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도 결과서에 기록되므로 면회 때 이를 소년에게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기간과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바로 소년을 면회해 사건 경위와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와 함께 감독 계획서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해 위탁 변경 의견서와 심리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리 기일에 소년과 보호자가 진술할 내용까지 준비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사정이 있으면 항고 여부도 함께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류심사원 위탁이 보호처분과 같은 건가요?
A. 분류심사원 위탁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라 그 자체가 보호처분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 기간 동안의 태도와 분류심사 결과가 이후 처분에 반영되므로 그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탁 기간 중에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A. 위탁 기간 동안에는 등교할 수 없어 학교에 사정을 알리고 출결 처리를 상의해야 합니다. 학교와 주고받은 기록은 이후 심리에서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10조
· 소년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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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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