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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주말 상담 | 주말에 학교 밖에서 맞은 일도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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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09 15:42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을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에 신고할 수 있고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나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로, 형사 절차는 수사로 나뉘어 각각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주말 학교 밖 폭력의 신고 | 주말 학교폭력의 두 갈래 절차


절차근거 조문내용
학교폭력 해당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학교 내외 학생 대상 폭력
가해 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호부터 9호까지
폭행 고소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 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상담·일시보호·학급 교체

 


주말 학교 밖 폭력의 신고 | 제1 쟁점 — 학교 밖 주말 사건도 학교폭력인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소와 시간을 학교 안이나 수업 시간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주말에 학원 근처나 놀이터에서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 학생에게 맞은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르면 두 학교가 함께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주말이라 학교에 바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다음 등교일 전까지 피해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말 학교 밖 폭력의 신고 | 제2 쟁점 — 학교 절차와 경찰 고소의 관계


 


학교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정하는 교육적 절차이고 경찰 고소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나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라서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의가 먼저 열리는 경우가 많고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묶지는 않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절차 대신 소년보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말 학교 밖 폭력의 신고 | 제3 쟁점 — 피해 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 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장은 심의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가해 학생과의 분리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주말 사건으로 등교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신고할 때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해 두어야 하며 병원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보호조치를 원하는 내용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학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말 학교 밖 폭력의 신고 | 실무 포인트


 


주말 사건은 목격한 교사가 없어 증거가 학생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영상, 주변 상가의 CCTV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당일 안에 상처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아 두어야 하며, 가해 학생 측과 직접 연락해 사과를 받거나 다투기보다 학교와 경찰을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학교폭력 주말 상담을 받을 때에는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학생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주말 학교 밖 폭력의 신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주말에 생긴 사건이라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영상과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를 함께 진행할지 순서를 정해 심의위원회 진술과 수사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준비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요청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이 필요하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학교 학생에게 맞았으면 어느 학교에 신고하나요?


A.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어느 쪽에 신고해도 됩니다. 학교가 다르면 두 학교가 협력해 사안을 처리하게 되므로 양쪽 학교에 신고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경찰 고소를 하면 학교 심의가 미뤄지나요?


A.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어 심의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일정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형사고소 | 학폭위 신고와 경찰 고소는 별개인가요?


· 진주 학교폭력기록삭제 | 진주 학교폭력 기록은 졸업 후에도 남을 수 있나요?


· 학교폭력기록삭제 | 학교폭력 기록은 졸업 후에도 남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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