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강제집행 | 판결을 받고도 돈을 안 주는 상대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의 압류명령과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받으면 은행에서 돈을 직접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계좌를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먼저 재산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판결 뒤 예금 압류 | 판결 뒤 돈을 받는 절차
| 절차 | 근거 조문 | 내용 |
|---|---|---|
|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24조 | 확정된 종국판결 |
| 채권압류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은행·회사에 지급 금지 |
| 추심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채권자가 직접 추심 |
| 재산명시 | 민사집행법 제61조 |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 |
판결 뒤 예금 압류 | 제1 쟁점 —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고 소액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이행권고결정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받아 두고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사항이 판결문과 맞는지 확인해 두어야 압류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상대가 판결 뒤에도 연락을 피한다면 그때부터 재산을 찾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뒤 예금 압류 | 제2 쟁점 — 예금 압류와 추심의 순서
상대방의 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은행은 상대방에게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되며 함께 받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으로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돈을 청구해 받아 오는 구조이기에 압류와 추심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은행 이름을 모른다면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제3채무자로 넣어 신청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판결 뒤 예금 압류 | 제3 쟁점 — 압류가 제한되는 돈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등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방 계좌의 잔액이 적다면 압류해도 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급여 압류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는 방법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을 먼저 압류할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구조를 보고 정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예금 압류 | 실무 포인트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직접 내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불이익이 따르기에 상대방이 재산을 털어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결 뒤 예금 압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구조를 먼저 파악해 예금 압류와 급여 압류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순서를 정하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해 판결로 확인된 돈이 실제로 회수되도록 돕습니다.
압류 이후 추심이 끝날 때까지 은행과 회사의 진술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 잔액이 적어도 압류하는 의미가 있나요?
A. 예금 압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의 잔액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라 잔액이 적다면 효과가 제한됩니다. 그럴 때는 급여 압류나 다른 재산을 함께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으로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압류 신청서에 결정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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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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