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났는데 차주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파편이 남아 교통상 위험이 생겼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주와 합의해 수리비를 물어 줘도 위반 사실은 남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상세 답변
주차 뺑소니와 차주 합의 | 주차 뺑소니에 적용되는 조문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사고 후 조치 의무 | 도로교통법 제54조 | 정차·조치·인적사항 제공 |
| 주정차 차량 손괴 | 도로교통법 제156조 | 인적사항 미제공 시 벌칙 |
|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재물손괴 특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조치 없이 떠나면 특례 제한 |
주차 뺑소니와 차주 합의 | 제1 쟁점 — 주차 뺑소니에 적용되는 조문
주차 뺑소니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거나 긁은 뒤 차주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떠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차된 차만 손괴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벌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파편이 흩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생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와 차주 합의 | 제2 쟁점 — 교통상 위험을 남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고로 떨어진 부품이 도로에 남아 뒤따르던 차량이 피해야 했던 상황처럼 교통상 위험이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단순한 주차 뺑소니보다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고 운전면허에도 벌점이 부과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실제 위험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 뺑소니와 차주 합의 | 제3 쟁점 — 차주와의 합의가 갖는 의미
차주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배상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정리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차의 교통으로 생긴 재물손괴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루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피해를 모두 회복했다는 사정은 결과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합의는 빠를수록 좋고 수리 견적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차 뺑소니와 차주 합의 | 실무 포인트
경찰에서 주차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접촉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왜 연락처를 남기지 못했는지를 블랙박스 영상과 이동 경로로 먼저 정리해야 하며, 차량 범퍼의 흠집 위치와 높이가 상대 차량의 손상 부위와 맞는지도 확인해 실제로 부딪힌 차인지부터 다툴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촉을 몰랐다는 주장은 영상과 차량 손상 상태가 뒷받침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주차 뺑소니와 차주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교통사고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두 차량의 손상 부위를 대조해 사고를 인식했는지와 교통상 위험이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차주와의 합의가 필요하면 수리비 산정과 합의서 문구를 함께 검토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사정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돕습니다.
운전면허 처분까지 함께 따져 이후 절차를 미리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 뺑소니도 벌점이 있나요?
A.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누적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나중에라도 차주에게 연락하면 달라지나요?
A. 신고 전에 스스로 연락해 배상했다면 사고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뒤라도 피해 회복은 결과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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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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