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양육비 청구 | 이혼 뒤 몇 달째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상대에게서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에게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았고 상대가 월급을 받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밀린 양육비를 받는 절차 | 밀린 양육비를 받는 절차
| 절차 | 근거 조문 | 요건·효과 |
|---|---|---|
|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2회 이상 미지급 시 급여에서 공제 |
| 담보제공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장래 양육비 담보, 불이행 시 일시금 |
|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기간을 정해 지급 명령 |
|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 이내 |
밀린 양육비를 받는 절차 | 제1 쟁점 —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문서
양육비 청구의 출발점은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으로 남아 있는지인데,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조정조서 등도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이혼 때 법원에서 받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문서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정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새로 생기는 채권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는 절차 | 제2 쟁점 —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실을 소명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자영업자처럼 급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장래 양육비를 위한 담보를 세우게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정할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는 절차 | 제3 쟁점 — 이행명령과 감치의 순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이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지만 감치가 밀린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는 절차 | 실무 포인트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이혼 당시의 조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양육비 관련 메시지, 상대방의 직장과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하며, 상대가 일부만 보내는 경우에도 받은 금액과 날짜를 그대로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밀린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이라면 신청서 제출 전에 관할과 송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는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수원 지역 양육비 사건에서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맞춰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가운데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 정해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하면 재산명시와 압류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몇 번 안 줘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여야 하므로 직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상대가 재혼했으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나요?
A. 재혼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나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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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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