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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리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사이에 당한 일도 준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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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10-09 15:42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준강간으로 정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처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만취로 기억이 끊긴 상태도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어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고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조사 동석과 증거 제출을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준강간 피해와 고소 | 준강간 고소의 판단 요소


구분근거 조문내용
준강간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3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형법 제297조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영상 녹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녹화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피해자 본인의 고소권

 


준강간 피해와 고소 | 제1 쟁점 — 항거불능 상태와 준강간의 성립


 


준강간이란 술이나 약물, 수면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보다 그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거부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기에 술자리에서 마신 양과 귀가 과정의 모습, 다음 날 기억이 끊긴 범위 같은 사정이 항거불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는 사정 자체가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와 고소 | 제2 쟁점 —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는 대개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왔다거나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걸어서 이동하거나 짧은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으며, 술집과 숙박업소의 CCTV, 택시 결제 기록,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복원하는 일이 고소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준강간 피해와 고소 | 제3 쟁점 — 증거 보존과 조사 과정의 보호


 


피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체내 약물이나 알코올 검사, 신체 손상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도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버리거나 세탁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진술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반복 조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기관을 통하면 병원 연계와 심리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 피해와 고소 | 실무 포인트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거나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에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조사 일정과 합의 연락을 대신 받는 방식이 많이 쓰이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형사 절차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더라도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판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강간 피해와 고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 당일의 행적을 영상과 결제 기록으로 복원하고,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보여 줄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에 담으며 조사에 함께 참여해 피해자가 불필요한 질문에 반복해 노출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와 손해배상 문제도 피해자의 뜻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없으면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하나요?


A.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영상과 결제 기록, 지인의 진술로 채워지므로 추측으로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시간이 지난 뒤에도 준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준강간죄는 공소시효가 길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과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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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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