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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 고소 | 성인이라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며 성매수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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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10-09 15:42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성매수가 되려면 금품 같은 대가를 주거나 약속했어야 하고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대가 없이 만났는데 돈을 줬다는 허위 고소라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까지 검토할 수 있어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성매수 고소와 무고 대응 | 아청법 성매수 고소의 판단 요소


구분근거 조문내용
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16세 미만 상대형법 제305조동의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무고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성매수 고소와 무고 대응 | 제1 쟁점 — 성매수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대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19세 미만의 상대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숙박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나서 식사비를 낸 것과 성적 행위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되므로 송금 시점과 금액, 대화에서 오간 표현을 시간 순서로 맞춰 보아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성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수 고소와 무고 대응 | 제2 쟁점 — 상대의 나이에 대한 인식과 형법 제305조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신분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외모와 대화 내용, 만난 경위를 종합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를 보기에 프로필 사진이나 상대가 밝힌 나이처럼 당시 믿을 만했던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하며,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대가나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의 실제 나이와 그 나이를 알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성매수 고소와 무고 대응 | 제3 쟁점 — 허위 진술이 의심될 때의 대응


 


고소가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의 신고로 시작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진술로 굳어지는 일이 있는데,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어긋난다는 점이 확인되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정리되기 전에 맞고소부터 하면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 대화와 송금 내역, 만난 장소의 결제 기록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매수 고소와 무고 대응 | 실무 포인트


 


랜덤채팅 앱이나 SNS의 대화는 계정을 탈퇴하거나 앱을 지우면 다시 찾기 어려우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화면 녹화와 백업으로 보존해야 하며, 조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으면 범위를 정해 제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매수 고소와 무고 대응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춰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함께 참여해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허위 고소라는 점이 확인되면 무고 대응까지 순서를 정해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자체를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상대가 먼저 성인이라고 했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A. 프로필에 적힌 나이, 대화에서 상대가 밝힌 나이와 직업, 만난 장소의 출입 기록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여러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형법 제305조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통매음 고소 합의 변호사 | 고소한 뒤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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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