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쌍방 신고 | 서로 밀치다 함께 신고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쌍방 신고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로 조사받습니다.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만 인정되어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첫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 쌍방폭행 사건의 판단 요소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당방위 | 형법 제21조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어 |
|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피의자신문 참여 보장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 제1 쟁점 —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
정당방위란 자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원은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운 쌍방폭행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뒤섞여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막으려고 팔을 잡거나 밀어낸 정도에 그쳤다는 점처럼 방어에 머문 행동이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형법 제21조가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반격이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다투게 되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 제2 쟁점 — 경찰 조사의 순서와 진술 준비
폭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고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을 모으는데, 신문 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므로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확인된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진술이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출석 전에 시간 순서대로 경위를 적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 제3 쟁점 — 상처가 생겼을 때와 합의의 효과
상대방에게 전치 2주 진단서처럼 상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나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다루어질 수 있고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지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아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도 달라집니다.
쌍방 사건이라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함께 내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 실무 포인트
현장 주변 상가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남짓이라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함께 있던 일행의 연락처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부터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다툼은 기억이 엇갈리기 쉬워 객관적인 영상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첫 경찰 조사 전에 영상과 진술을 대조해 방어에 머문 행동이었는지를 정리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문에 함께 참여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주장이 조서에 정확히 남도록 돕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처벌불원 문구와 지급 조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폭행이면 둘 다 벌금이 나오나요?
A. 양쪽 모두 폭행이 인정되면 각자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방어에 그쳤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혐의없음이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Q. 폭행죄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쌍방 사건에서는 첫 조사부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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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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