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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송치 이의신청 | 사기 고소가 불송치됐는데 이의신청 중에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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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09 15:42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죄라 합의해도 수사가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해 합의는 기소 뒤에도 의미가 있으므로 이의신청 취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상세 답변

불송치 이의신청과 합의 | 불송치 뒤 고소인이 확인할 절차


구분근거 조문내용
불송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이유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
사기죄 법정형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232조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불송치 이의신청과 합의 | 제1 쟁점 — 불송치 결정 뒤 이의신청의 효과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이 경우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있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에 정해진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합의 | 제2 쟁점 — 사기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서 형법 제347조가 정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범위 안에서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정하고 있기에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합의 | 제3 쟁점 — 이의신청 취하와 합의 조건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서 이의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검사의 재검토 기회가 사라져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굳어지기 쉽고,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 지급이 끝나기 전에 취하서나 취소장을 먼저 내 주는 일은 피해야 하며 지급 일정과 미지급 시 위약금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한 번에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나누어 받는다면 공증을 거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합의 | 실무 포인트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읽고 경찰이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하며, 사기 사건이라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 상대방이 약속한 사업이나 투자의 실체가 없었다는 자료를 묶어 이의신청서에 붙이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인의 지위에서 추가 진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강남 지역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의 연락처와 검찰청 송치 일정을 함께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이유서를 분석해 보완해야 할 증거를 정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오면 합의금 규모와 지급 방식, 이의신청 취하 시점을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 의뢰인이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떠안지 않도록 돕습니다.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어 그동안 추가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이의신청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이의신청 취하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면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관련 질문


 


· 성남 주취중 폭행혐의 |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금 협상할 때 피해자가 '합의 후에도 고소 취하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폭행 합의 변호사 |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변호사 |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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