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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 변호사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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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10-08 09:34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된 일부 사건은 등록에서 제외될 수 있어 합의가 형의 종류를 바꾸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미치는 범위


구분근거 조문내용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 확정 시 원칙 등록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특별한 사정 시 면제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합의·반성 참작

 


강제추행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 | 제1 쟁점 — 강제추행과 합의의 관계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데 2013년 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의 크기를 바꾸는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 | 제2 쟁점 — 신상정보 등록과 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면서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공중밀집장소추행처럼 다른 조문이 적용된 사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 함께 정해지므로 재판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 | 제3 쟁점 — 취업제한과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 위험이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어 합의와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의 종류뿐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에도 영향을 주며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함께 평가됩니다.


 


직업이 교육이나 돌봄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 | 실무 포인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진행하고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담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상담 기록처럼 반성을 보여 줄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강제추행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적용 조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와 반성 자료가 형의 종류와 취업제한 판단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이 가볍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달라집니다. 형이 가벼울수록 기간도 짧아지므로 형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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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