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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변호사 |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시 보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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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10-08 09:33

핵심 요약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4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상세 답변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영상 종류별 적용 조문


구분근거 조문내용
음란물 배포 금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정보통신망 배포 금지
음란물 배포 벌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1년 이하 징역 등
촬영물 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등
선고유예형법 제59조1년 이하 징역·벌금 시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제1 쟁점 — 다시 보내는 것도 배포인지


 


배포란 음란물을 여러 사람에게 건네거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그대로 옮기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리는 것도 배포로 판단될 수 있고 영상을 처음 만든 사람인지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도 상대방이 다시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제2 쟁점 — 영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성인이 출연한 일반 음란물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가 적용되지만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반포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거워지고 출연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이라면 별도의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기에 어떤 영상이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영상의 출처를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제3 쟁점 — 처분의 크기를 정하는 사정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영상을 받은 경위와 보낸 횟수, 받은 사람의 수, 보낸 뒤 바로 삭제했는지 등이 함께 평가되며 초범이고 단순히 장난삼아 한 번 보낸 사건이라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처럼 가벼운 처분이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다면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낸 기록과 삭제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실무 포인트


 


대화방에서 영상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이미 보낸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을 받은 날짜와 보낸 대화방, 받은 사람의 수, 삭제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않아야 하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상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정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이후 판단에서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받은 음란물을 다시 보낸 경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영상의 종류와 전송 경위를 먼저 확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가운데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 판단합니다.


 


초범과 삭제 노력 같은 참작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처분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기만 하고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A. 일반 음란물을 받기만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은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보낸 것도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초범이고 사정이 가볍다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처럼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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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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