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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산분할 변호사 | 결혼 전 부모님이 사 준 집도 나누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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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10-08 09:3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어 혼인 전 부모님에게 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집의 대출 상환이나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세 답변

혼인 전 증여받은 집의 재산분할 | 혼인 전 증여받은 집의 재산분할 판단


구분근거 조문내용
재산분할 청구민법 제839조의2이혼 후 2년 안 청구
재판상 이혼 준용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에도 적용
처분 행위 취소민법 제839조의3분할 회피 처분 취소
위자료민법 제806조분할과 별도 청구

 


혼인 전 증여받은 집의 재산분할 | 제1 쟁점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재산분할이란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에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혼 전 부모님이 명의를 넘겨 준 집도 출발점에서는 그 사람의 몫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전 증여받은 집의 재산분할 | 제2 쟁점 —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가치가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아 왔기에 혼인 후 부부의 소득으로 그 집의 대출을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함께 냈다면 그 부분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맞벌이로 생활비를 분담하면서 다른 재산이 보존된 사정도 기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과 공사비 송금 기록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혼인 전 증여받은 집의 재산분할 | 제3 쟁점 — 기여도와 재산 처분 대응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을 종합해 정해지는데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해 분할할 재산을 줄이려 한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처분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인 전 증여받은 집의 재산분할 | 실무 포인트


 


집의 취득 시점과 등기 내역, 혼인 후 대출 잔액의 변화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모님에게 받은 집이라며 분할을 거부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누구의 소득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았는지, 관리비와 수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통장 내역으로 보이면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생기고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두 청구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이며 분당처럼 집값 변동이 큰 지역은 감정 시점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혼인 전 증여받은 집의 재산분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분당 지역 사건에서도 특유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후의 기여를 나누어 정리하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분할 대상과 비율을 먼저 계산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청구와 함께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이 오른 부분도 나누어야 하나요?


A. 가치가 오른 데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세 상승만으로 오른 부분은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모님이 집값의 일부만 대 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모님이 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나머지 부부가 마련한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보는 방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기록이 있으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0조


 


관련 질문


 


· 고양 재산분할 기준시점 변호사 | 별거한 뒤에 모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 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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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