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계약서 변호사 | 동업을 끝낼 때 출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동업을 끝내려면 민법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분명히 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어 그때까지의 손익을 정산한 뒤 남은 몫을 나눕니다.
출자금 5,000만 원을 냈어도 사업이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을 반영한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상세 답변
동업 종료 시 출자금 정산 | 동업 해지와 정산의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해지의 의사표시 | 민법 제543조 | 상대방에게 통지 |
| 해지의 효과 | 민법 제550조 | 장래를 향해 효력 |
| 손해배상 | 민법 제390조 | 계약 위반 손해 |
| 부당이득 반환 | 민법 제741조 | 정산 없는 자산 사용 |
동업 종료 시 출자금 정산 | 제1 쟁점 — 동업 해지의 방법
동업이란 두 사람 이상이 돈이나 노력을 내어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업을 끝낼 때는 동업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가 적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해진 것이 없다면 민법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말로 한 해지는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정산 요구를 함께 보내 날짜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지 통지 날짜가 정산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동업 종료 시 출자금 정산 | 제2 쟁점 — 정산과 출자금 반환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려 원상회복을 하게 하는 민법 제548조의 해제와 달리 민법 제550조에 따라 해지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계약을 끝내므로 해지 시점까지 사업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 뒤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산하게 되는데 매장 보증금이나 설비처럼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를 평가해 반영하고 상대방이 정산 없이 사업 자산을 혼자 쓰고 있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통장 내역이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동업 종료 시 출자금 정산 | 제3 쟁점 —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손해
상대방이 약속한 출자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써서 동업이 깨졌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해지 전후로 상대방이 거래처나 고객을 빼돌려 같은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도 따져 볼 수 있으며 손해액은 매출 감소와 영업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에 해지 전후 1년의 매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한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동업 종료 시 출자금 정산 | 실무 포인트
동업해지계약서를 쓸 때는 정산 기준일과 남은 재산의 평가 방법, 채무 부담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해지 뒤에도 사업자 명의나 임대차 계약이 한 사람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생긴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으므로 명의 정리 일정과 거래처 통지 방법을 계약서에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상대방이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장부 열람과 통장 사본 제출을 먼저 요구한 뒤 민사소송으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동업 종료 시 출자금 정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동업계약서와 장부를 함께 검토해 정산 기준일과 남은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고 민법 제550조에 따른 정산금과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다툼의 여지를 줄이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동업 사실과 출자금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비율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자료를 넓게 모아야 합니다.
Q. 사업이 적자였다면 출자금을 전혀 못 받나요?
A. 손실이 출자금을 넘었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손실이 커졌다면 손해배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5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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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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