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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영업정지 행정소송 변호사 |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받은 영업정지를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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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10-08 09:31

핵심 요약 답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에도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정에 따라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상세 답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의 감경 |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는 절차


구분근거 조문내용
사전통지·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전 의견 제출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19조처분 취소 청구
제소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처분 효력 정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의 감경 | 제1 쟁점 — 영업정지 기준과 감경의 여지


 


영업정지란 행정청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말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 준칙이라 위반의 경위와 고의성, 업주의 주의 노력에 따라 처분을 줄이거나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표만 보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의 감경 | 제2 쟁점 — 재량권 일탈을 다투는 지점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손님이 위조한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밀어 업주가 확인했는데도 속았다는 사정, 성인과 함께 들어와 나이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 그동안 위반 전력이 없었고 영업정지로 직원들의 생계가 함께 위협받는다는 사정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장면이 담긴 CCTV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의 감경 | 제3 쟁점 — 절차와 집행정지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불이익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이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충분히 내는 것이 첫 번째 기회가 되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영업정지는 소송 중에 기간이 지나 버리면 다툴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의견 제출과 소송 준비를 한 흐름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의 감경 | 실무 포인트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일 CCTV 원본과 손님이 제시한 신분증의 형태, 직원 교육 기록과 신분증 확인 안내문 부착 사진, 최근 몇 년의 위반 전력이 없다는 자료를 모아 의견서에 첨부하고 영업정지가 그대로 집행되면 직원 급여와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정리하면 과징금 전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되며 부천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구청의 처분 일정에 맞추어 의견 제출과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의 감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부천 지역 영업정지 사건에서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의견 제출 단계부터 감경 사유를 정리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합니다.


 


과징금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이 나은가요?


A.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고 결과가 빨라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툴 쟁점이 복잡하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경위와 영업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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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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