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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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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10-08 09:31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세금이나 양육비처럼 법이 정한 일부 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면책의 범위와 불허가 사유 | 개인파산 면책의 근거


구분근거 조문내용
파산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지급불능 시 신청
면책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파산 신청과 함께 의제
면책 불허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재산 은닉·낭비 등
면책의 효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일부 채권 제외

 


면책의 범위와 불허가 사유 | 제1 쟁점 — 파산과 면책의 관계


 


면책이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남은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원이 책임을 면해 주는 결정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개인 채무자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산 선고와 면책 심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파산 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책의 범위와 불허가 사유 | 제2 쟁점 — 면책 뒤에도 남는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면서 조세, 양육비와 부양료,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청서의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신용정보 조회 결과와 독촉 기록을 서로 대조해 빠짐없이 만듭니다.


 


면책의 범위와 불허가 사유 | 제3 쟁점 —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긴 경우,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을 낸 경우처럼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런 사유가 있어도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빚이 생긴 경위와 생활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용처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내면 그 주장에 대한 소명도 기간 안에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책의 범위와 불허가 사유 | 실무 포인트


 


신청 전 1~2년 사이의 큰 지출과 재산 처분 내역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동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결심했다면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고 통장 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 빚이 생긴 경위서를 함께 준비하면 심리가 빨라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에 따라 복권되어 파산으로 생긴 자격 제한도 풀리게 되므로 그 뒤의 생활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면책의 범위와 불허가 사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불허가 사유가 문제 될 만한 거래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채권자 이의가 들어오면 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기록으로 하나씩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을 받으면 신용 기록도 바로 회복되나요?


A. 면책이 확정되면 연체 기록이 정리되지만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새로운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보증인에게도 면책 효력이 미치나요?


A. 면책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어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인과 미리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관련 질문


 


· 개인파산 면책 | 파산 결정을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안 되나요?


· 면책 후 복권 변호사 | 면책을 받으면 신분상 제한도 함께 풀리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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