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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변호사 | 이혼 소송 중에도 결혼이민 체류를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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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0-08 09:31

핵심 요약 답변

F6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결혼이민 체류자격이라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 소송을 마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판결 뒤 체류자격을 이어 갈 길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이혼 소송 중 결혼이민 체류 연장 | 이혼 소송 중 F6비자 체류


구분근거 조문내용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제10조결혼이민 세부 자격
체류기간 연장출입국관리법 제25조만료 전 연장 신청
체류자격 변경출입국관리법 제24조다른 자격으로 변경
연장 거부 다툼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 제기

 


이혼 소송 중 결혼이민 체류 연장 | 제1 쟁점 —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성격


 


F6비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그 시행령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체류자격이 사라지지는 않고 연장 심사에서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혼인이 끝나는 사유가 무엇인지가 이후의 체류를 가릅니다.


 


이혼 소송 중 결혼이민 체류 연장 | 제2 쟁점 — 소송 중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머무르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는 소장 접수 증명원과 사건 진행 자료를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받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이 거부되지는 않으며 연장이 거부되면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결혼이민 체류 연장 | 제3 쟁점 — 이혼 뒤 체류자격의 변경


 


이혼 판결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하거나 다른 결혼이민 세부 자격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취업이나 다른 자격으로 옮겨야 하기에 이혼 소송에서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것이 체류 문제와 직결됩니다.


 


판결문의 이유에 책임 소재가 적히도록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결혼이민 체류 연장 | 실무 포인트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전에 연장 신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와 메시지, 상담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이혼 소송과 체류 심사 모두에 쓰이고 출입국 사무소에 낼 서류는 소송 진행 상황에 맞추어 갱신해야 하며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연장이 어려워지고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 중 결혼이민 체류 연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체류 문제를 함께 보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 신청 자료와 혼인 파탄 책임에 관한 주장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연장이 거부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을 하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A. 협의이혼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결혼이민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체류에 유리한가요?


A.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다면 결혼이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양육권 판단도 함께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체류연장 불허 소송 중 체류 변호사 | 소송을 내면 그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 사증발급 거부 변호사 |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호사 | 이혼하면 체류자격을 잃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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