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변호사 | 수술 후유증이 생기면 조정 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감정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먼저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다만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어 소송 기간 3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조정 신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중재원에 신청 |
| 감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과실·인과관계 감정 |
| 설명의무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전 설명·동의 |
| 청구 기간 | 민법 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제1 쟁점 — 의료분쟁 조정의 구조
의료분쟁 조정이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 절차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자나 가족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재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감정부가 진료 기록을 검토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한 뒤 조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양쪽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감정 결과가 조정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제2 쟁점 — 설명의무와 진료기록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유증이 수술 과정의 과실로 생긴 것이 아니라도 그 위험을 미리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의료법 제22조는 의사가 진료기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간호 기록을 빠짐없이 발급받는 것이 조정과 소송 모두의 출발점입니다.
기록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제3 쟁점 — 조정과 소송의 선택
조정은 신청 비용이 적고 감정까지 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이 조정에 동의해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정 진행 중에도 소송 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기록과 기간 관리가 먼저입니다.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실무 포인트
후유증이 생겼다면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전 받은 동의서 사본과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경과, 추가로 든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자료를 정리하면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고 병원과 직접 나눈 대화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으므로 감정서의 근거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 후유증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해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 신청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가 나은지 함께 판단합니다.
감정 단계의 의견서 제출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서 성립한 뒤에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Q. 조정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A. 감정 기간을 포함해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소송보다 빠른 편이지만 사건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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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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