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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찰조사 참고인 변호사 | 참고인으로 불려 갔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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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10-07 09:39

핵심 요약 답변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라도 조사 중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고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피의자로 작성된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첫 조사의 진술이 무겁게 남습니다.
수원처럼 사건이 많은 경찰서에서는 출석 요구 문자 1통으로 시작되므로 신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답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의 차이


구분근거 조문내용
피의자 출석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혐의를 두고 신문
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전환 시 고지 필요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조사 동석 가능
조서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2조내용 인정 여부가 관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 제1 쟁점 —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참고인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사람이기에 두 신분은 권리와 결과가 크게 다른데 참고인 조사 도중 진술 내용에서 본인의 가담 정황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 신문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 제2 쟁점 — 신분이 바뀔 때 생기는 권리


 


피의자로 전환되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진술하면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기에 조서를 읽어 볼 때 고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인일 때 한 말도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자료가 되며, 혐의가 없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 제3 쟁점 — 조서가 재판에서 갖는 무게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쓰기 어렵지만 참고인 진술조서나 다른 증거와 맞물려 사실관계를 굳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 실무 포인트


 


출석 전에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와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른다고 했더라도 조사 중 질문이 본인의 행동으로 좁혀지면 잠시 쉬는 시간을 요청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진술을 이어 갈 수 있으며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원 지역 사건에서도 출석 요구의 신분부터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지켜봅니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이면 출석 전에 예상 질문과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 출석은 거부해도 되나요?


A.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에 따라 피의자로 다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부하기 전에 사정을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조사 도중 변호인을 부를 수 있나요?


A. 피의자로 전환되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잠시 멈추고 연락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 고양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변호사 |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피의자 신문받을 때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나요?


·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변호사 |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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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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